[자료] 청와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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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의 일환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가 있으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없었다”라며 “이번에는 특사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는 광복절 특사를 위한 별다른 준비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라며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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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었던 지난 2017년 12월29일 단행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은 철저히 ‘서민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시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는데 다른 17대 대선 선거사범과의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였던 지난 3·1운동 100주년 맞아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도 민생·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쌍용차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사범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치·경제 사범은 제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