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고발인·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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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결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는 25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1차 소환조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 민간인 사찰지시 등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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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환조사 당시 검찰은 1~2차 소환조사에 이어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