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 노인은 월 최대 25만3750원 수령 오늘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도 월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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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54만명이 25일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기존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5만원 오른 금액인 3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20%를 제외하고 소득하위 20%에서 70% 구간에 있는 어르신들은 월 25만3750원을 받게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결과다.
기초연금 인상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하위 20% 이내 노인이라고 3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하위 20%가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경우, 이들과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축유인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20%선에 가까운 이들은 기초연금액을 최대 5만원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삭감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앞선 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더라도 재신청은 필요없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만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