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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박유천 자택-신체 압수수색

입력 | 2019-04-17 03:00:00

간이검사 ‘음성’… 경찰, 17일 소환 “함께 투약” 주장 황하나 집도 수색
프로포폴 투약 집유받은 에이미“당시 남성 연예인과 함께 맞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마약 투약 혐의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의 자택과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씨가 마약 투약 및 권유 의혹을 부인한 기자회견을 연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박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수감 중)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16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45분까지 경기 하남시 박 씨 자택과 랜드로버, 에쿠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한 대와 신용카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마약 투약 간이 소변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은 박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반응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약 3주 뒤 나온다.

황 씨에게서 올 초 박 씨가 마약을 권유했고 함께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은 경찰은 통신영장 등을 받아 수사한 결과 박 씨의 당시 동선이 황 씨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결별을 선언한 박 씨가 올 초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집을 드나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황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10일 박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황 씨에게)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이 반려했다.

한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7)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거 남성 연예인 A 씨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수면제 졸피뎀을 함께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 글에서 에이미는 “과거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군 복무 중이던 A 씨가 ‘내 연예인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며 도와 달라고 매일 새벽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온라인에서 A 씨가 누군지 논란이 되자 삭제된 상태다.

수원=이경진 lkj@donga.com / 하남=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