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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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항공 노선의 복수 항공사 취항이 30년 만에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 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수권을 70% 정도 늘리고 기존 대한항공 외에 다른 국적 항공사의 취항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기존 주 1488석 운항에서 최대 주 2500석까지 운항이 늘어난다. 현재는 대한항공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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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양국의 노력으로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겪던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