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페이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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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의 고지서나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KT와 카카오가 함께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된 각종 고지내용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지난해 3월부터 외교부와 성남시, 국민연금 등이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서비스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KT와 카카오가 현행법의 제도미비로 실행중단된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앞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 과제가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과 경찰청의 고지나 통지도 모바일로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용자들이 일일이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같은 개인정보를 매번 제공할 필요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기 수신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우편발송비를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고 종이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으면 범칙금이나 통행료 미납을 안내하는 도로교통공사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