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응책은 밝히지 않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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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 신청을 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며 구체적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NHK의 한 프로그램에서 자산압류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응책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징용 피해자 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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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후 신일철주금 측은 “(강제집행 절차 착수가) 사실이라면 극히 유감”이라면서 “일본 정부와도 상의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