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한 여성 A 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 13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호텔카드 사용내역을 발견한 뒤 고소를 취하해 각하 처분됐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고소라고 보고 정 전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