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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던 가수 계은숙(57)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계씨가 범행을 다 자백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다른 전과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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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씨는 지난 1977년 ‘럭키’ 광고모델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85년 일본에서 데뷔해 40여 차례에 걸쳐 상을 받았다. NHK TV ‘홍백가합전’에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여러차례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1월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했다. 2013년에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융통하기 위해 거짓 출연계약서를 제시하고 고가의 스포츠카를 리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