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알려지면 재앙 발생“…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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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속옷 차림 내연녀 신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메일을 통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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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에게 해당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아내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가정에)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내의 친척들이 대부분 공무원이고, 법원에 근무하는 친척도 있어 신상정보가 등록 된다면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지만, 제발 신상 정보만은 공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내연녀인 B씨의 속옷 입은 신체 사진을 총 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허락없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가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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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