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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소송(ISD) 국제중재재판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를 관할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리 로펌을 통해 “11월 중순께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
중재판정부가 이달 중순께 절차 종료 선언을 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내지 늦어도 5월 내로 최종 판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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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일정이 확정되거나 공식적으로 절차 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과세를 해 약 5조2000억원(46억7950만달러)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에 국제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심리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공정공평한 대우였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