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공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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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배달을 두고 시끄럽다.
지난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다산 신도시의 A 아파트는 3월 10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막았다.
이에 택배 기사들은 지하주차장이나 정·후문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배송을 해야 했다. 하지만 A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2.1m인데 택배차량 높이는 2.5m~3m로 출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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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후문 외부 주자장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럴 경우 택배기사가 카트에 또 택배를 실어 집으로 일일이 배송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배송 시간이 더욱 길어진다. 이에 일부 택배기사들은 택배들을 아파트 한쪽에 쌓아놓고, 찾아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아파트의 공지문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일 다산 신도시의 A 아파트는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라는 공지문을 게재했다. 이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택배 기사가 집까지 택배를 배송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을 알렸다. 만약 택배기사가 정문으로 택배를 찾으러 오던지 놓고 간다고 하면 "정문과 동문 주차장 파킹 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제가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말하라고 적혀 있다.
또 아파트 출입 못하게 해서 반송한다고 하면 "택배기사님들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이 있고 카트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배송하기 싫다고 반송한다는 말씀인데 그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라고 대응하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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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아파트도 사정은 있었다. 지난해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어린이가 후진 중이던 택배차량에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한 후 A 아파트 측은 택배 차량을 지상에 출입 금지시켰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사람이 다칠 뻔 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배달하도록 한 거다. 막은 게 아니고"(euna****), "최근에 택배사 차량 사고 때문에 택배사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무시당해 입주민들이 화가 나서 그런 듯"(jhlo****)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