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년內서 확대… 예비부부 가능 공공택지 공공분양 25%로 늘려
3월부터 결혼 7년 이내 부부나 예비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및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만 가능했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결혼 기간을 따져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입주한다.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와 같다.
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비율도 전체의 15%에서 25%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서울 수서역세권과 중랑구 양원지구,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시 위례신도시 등 기존에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올해 추가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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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됐던 신혼희망타운 조성 관련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 국토부는 관련 법규를 추가로 개정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