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협력사 통해 돈세탁 후 로비”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SK건설 임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SK건설 이모 전무를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구속했다. 이날 이 전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무는 전직 영관급 장교 이모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돈세탁을 한 뒤 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돈세탁을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광고 로드중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N 씨가 해외로 달아나자 N 씨를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N 씨가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체포돼 현지에서 기소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