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국가정보는 정보의 활용 목적 또는 사용자가 개인·집단·정부의 일부 부처 또는 국가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를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정보와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며 그 사용자가 주로 국가의 최고정책결정권자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국가정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잠재적 적국의 전략적 기습을 피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하는 데 있다.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국정원이 해당한다. 나머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정보국 및 외사·보안국 등은 통상 부문정보기관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타 부문정보기관의 정보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 및 감사 권한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 보안정보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국내 정치 및 주요 인사 신원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던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법에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 활동에 치중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다.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