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남궁민-이보영-임시완. 사진제공|로고스필름·SBS·미인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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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 김과장, 5년이하 징역
몰카영상 유포 신영주도 5년이하
‘덜 나쁜 놈들’은 ‘더 나쁜 놈들’에 맞서고 이들을 응징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수단은 때로 불법적이다. 만일 이들이 TV와 스크린을 뚫고 나와 법정에 선다면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을 기준으로 이들의 행위를 판단했다. 재미로만 봐달라!
● 드라마 ‘김과장’ 김성룡 역 남궁민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중장부 작성
→형법 제231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변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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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드라마 ‘귓속말’ 신영주(조연화) 역 이보영
술 취한 이상윤 모르게 영상카메라로 촬영해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타인 의사에 반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시키는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살인 누명 쓴 아버지 재판 관련 수사 기밀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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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조연화 이름을 빌려 법무법인 변호사 비서로 입사
→형법 제225조.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10년 이하의 징역
● 영화 ‘원라인’ 민대리(민재) 역 임시완
대출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신해 은행에서 사기로 대출을 받고 수수료 취득
→형법 제347조. 조직적 사기에 해당. 1억원 미만일 경우 1년6월∼3년형, 5억원 미만은 2년∼5년형. 주도적으로 계획,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양형 가중요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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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백솔미 기자 b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