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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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 출국당한 재미교포 신은미 씨(56·여)가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신 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 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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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씨는 2014년 11월19~21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3·여)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신 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 자료와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신 씨에 대해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 강제출국 조치된 신 씨는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출입국 당국의 처분 사유 2가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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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씨와 함께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블로그 등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시, 이적단체 행사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