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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논란 강제출국 신은미, 2심서도 패소…“北 정권 정당성 인정하는 발언”

입력 | 2017-02-08 14:44:00

사진=동아일보DB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 출국당한 재미교포 신은미 씨(56·여)가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신 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 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신 씨의 발언으로 우리 사회에 의견 대립과 물리적 충돌 등 갈등이 심화됐다”며 “신 씨가 콘서트에서 한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2014년 11월19~21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3·여)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신 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 자료와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신 씨에 대해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 강제출국 조치된 신 씨는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출입국 당국의 처분 사유 2가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1심은 “신 씨의 발언 중에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선전·옹호하는 내용이 없다”며 “우리 헌법 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적인 수단 사용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씨의 토크 콘서트에서의 발언과 행동이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강제퇴거로 침해되는 신씨의 사익이 공익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씨와 함께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블로그 등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시, 이적단체 행사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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