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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도로公 “과적 2번 적발된 운전자 고발”
입력
|
2016-12-07 03:00:00
■ 도로公 “과적 2번 적발된 운전자 고발”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과적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고발된 상습 과적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벌점 15점을 받고 벌금 5만 원도 내야 한다. 화물차 사고가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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