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지역전략산업 입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돼 개발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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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이나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해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이윤율(15% 이하) 범위 내에서 공공은 5%, 민간은 약 10%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했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공공이 50% 초과 출자)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업투자 활성화와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