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택배물건을 훔친 명문대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김 씨는 창업 준비 중 지인에게 1000여만 원을 떼여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판사는 “100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1년 동안의 범행 횟수만 봐도 김 씨가 얼마나 범행을 반복하는 데 전념해온 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