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고려대 공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강제 추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고려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연구실 조교 여성 대학원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를 당한 직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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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2012~2014년 연구실 소속 제자들 몫의 연구비와 인건비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밝혀져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