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악동 서대문형무소 일대 재개발… 용역업체 강제퇴거집행 질타 朴 “모든 수단 동원… 소송당해도 좋다”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가족을 위한 여관촌이 있던 ‘옥바라지 골목’.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는 2010년 조합이 설립돼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졌다. 하지만 역사성 등을 이유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재개발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개발조합은 최근 명도소송에 승소해 4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17일 강제집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과 반대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반대 주민 등과의 면담을 위해 현장을 찾은 박 시장은 “이미 (재개발) 진행이 많이 된 것을 이해한다. 그래도 다른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강제 철거를 강행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서울시 담당자를 질타했다. 그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공사를 중단하겠다.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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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역사성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가 달라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친 뒤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