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오랜만에 본회의장 들어온 새누리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25분 만에 끝난 뒤 2일 오후 9시 반경 속개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낸 테러방지법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15년 만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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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테러방지법 통과…선거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등 80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자마자 192시간 동안 계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권상정된 지 약 195시간 30분 만이며, 발의된지 1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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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또 4·13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를 얻어 가결됐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만으로,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진 것이다.
북한인권법도 첫 발의 11년만에 통과됐다.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를 얻었으며, 야당 의원 24명은 기권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법률안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위원 선출안 등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2일 본회의에서는 40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개의가 늦어지면서 자정까지 겨우 18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자 어쩔 수 없이 차수(次數) 변경을 해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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