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승소땐 돌려받아
삼성전자가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패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64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단,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 배상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4일(현지 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송장 수령 열흘 내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약 6412억 원)를 지급하겠다”는 ‘소송 일정 관련 진술’을 제출했다.
핀치 투 줌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크기를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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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