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 교육부 고소 따라… 집행부 84명 18일, 19일 출석 통보
검찰과 경찰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에게 18, 19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진행한다.
교육부는 5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 집행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