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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첫 적용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선박의 총 책임자인 이 씨가 퇴선 지시 없이 혼자 탈출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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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