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12월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적게 주거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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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