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또 터지기전에…
○ 700만 원 채우면 약 92만 원 돌려받아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금융상품은 퇴직연금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400만 원 외에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만 700만 원을 넣어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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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펀드 설정액 첫 15조 돌파
초저금리 장기화로 절세 상품도 ‘투자 상품’으로 눈 돌리는 가입자가 늘면서 연금펀드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연금저축 펀드(7조4405억 원) 및 퇴직연금 펀드(7조8492억 원)의 설정액은 15조2897억 원으로 처음 15조 원을 넘어섰다. 올 들어 이달 15일까지 두 펀드가 빨아들인 자금은 3조5136억 원으로 지난해(2조2758억 원)보다 많았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을 해외 펀드로 굴리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해외 펀드에 매년 붙는 높은 세금(배당소득세 15.4%)을 연금을 받을 때 내도록 이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투자자는 연금상품을 해외 펀드로 활용하면서 내년에 도입될 비과세 해외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함께 가져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연금 수급 시점인 55세까지 돈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돈은 물론이고 추가 세금까지 토해낼 수 있다.
○ 소장펀드, 재형저축 올해 막차
20, 30대 직장인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올해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24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연봉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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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