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절반, 주민번호 수집 ‘3년 전부터 금지’…개인정보보호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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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금지된 바 있다.
인터넷 사이트 절반. 사진=인터넷 사이트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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