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구속’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의하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2월까지 한 분양대행업체 A 대표로부터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 시계 등 모두 3억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측근을 통해 A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가방, 현금 등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했고, 총 투표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