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성공 방법 등 알려줘”… 檢, 회사 관계자-친인척 진술 확보 朴회장 피의자 심문 포기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박 회장의 친인척과 신원그룹 관계자들로부터 “A 씨가 박 회장에게 회생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상세히 코치해주고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가담 범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가 빚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제3자 사기회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참석시켰던 신원그룹 관계자 등도 최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사내 직위와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을 모르고 박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