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의 살인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여)에 대해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딸에 대한 미움,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서 딸을 때렸지만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며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에서처럼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인을 의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흉기 등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딸이 몸을 축 처지자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머리, 명치 등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어서 살인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덧붙였다. 김 씨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폭행치사 등)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