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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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지점 원장들이 각자의 명의로 유디치과 브랜드 병원을 경영하고 본사의 관리와 경영컨설팅을 받는 프랜차이즈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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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고발인들은 유디치과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