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이주대책 요구 반발… 최종 합의까지 진통 계속될 듯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에 따른 주민 보상금이 1310억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이주 대책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원회(주민 대표단체)는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2022년)의 주민 보상금을 1310억 원으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보상금의 60%(786억 원)는 원전 인접 지역인 경주시 감포읍과 양남·양북면에, 40%(524억 원)는 경주시 전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63억 원의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주어진다. 이 돈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소득 증대, 교육·복지 등에 쓰인다.
다만 대책위와 별도로 꾸려진 주민 모임인 ‘이주대책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원전 인근 지역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