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법률 개정…영화계 “사전검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방식 교체도 반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사전 심의 움직임에 영화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움직임은 일단 유보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영진위는 최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1항 단서조항인 ‘영화 상영등급 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최·주관·지원·후원하는 국내 영화제에 ‘영화 상영등급 분류 면제’를 적용하던 것에서 ‘영진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9인의 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토록 바꾸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방식 교체 방침도 독립영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진위는 4월부터 직접 선정한 26편의 예술영화를 35개관에서 정해진 회차 만큼 상영하도록 지원하는 ‘한국 예술영화 좌석점유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다양한 독립영화를 지원하고, 상업영화에 밀려 교차상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이에 대해 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과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은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예술영화관 상영 기회마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