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29)가 현역 입대 회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현역병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와의 상담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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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씨는 환시, 환청, 불면증상으로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 처분을 받았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