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피해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법제화됐다.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했다. 또 5월 수당에서 10%를 떼어 피해자 성금으로 내기로 했다. 의원 1인당 약 64만 원으로 총모금액은 1억9000만 원 정도.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야당에 국회 차원의 사고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