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안 6월 중순 발표… 의료-관광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음악·미술·행동 치료 등 아동 및 노인, 정신장애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런 ‘부가적 의료행위’를 진료 수가에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高)부가가치 의료 산업을 육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의료 교육 관광 레저 등 분야에서 ‘손톱 밑 가시’로 꼽히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음식·숙박업 등 기존의 영세 서비스업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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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치료서비스에 대한 ‘임의 비급여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진료항목 외의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음악·미술 치료 등은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환자에게 부가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병원은 예술치료 자격증을 가진 다양한 전문 인력의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