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재일유학생 간첩사건’ 김동휘 배상선고

입력 | 2013-05-13 03: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975년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4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김동휘 씨(5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5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 김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후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