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유화에 맞서 발표… 12해리 영해-EEZ 설정 가능 군사행동 나설 법적근거 마련… 中-日 정면충돌 국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려 댜오위 섬과 부속 도서를 영해기선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댜오위 섬과 부속 도서인 황웨이(黃尾) 섬 등 19개 영해기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영해기선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유엔해양법에 근거해 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24km)의 영해와 최대 200해리(약 370.4km)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최대 350해리(약 648.2km)의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중국이나 일본이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앞을 향해 달려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했다. 일본 역시 자국이 실효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해기선 선언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일본의 국유화 조치에 성명을 내고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을 크게 손상시켰다”며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 “영토 주권이 침해당한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이 계속 고집한다면 이후 발생되는 엄중한 후과는 일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은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이날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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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