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법 “전국민 건보가입 의무화, 개인선택권 제한 아니다”찬반 격론 속 핵심 정책 추진 “당선땐 폐기” 공언 롬니 타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3월 말 사흘간에 걸쳐 위헌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대 쟁점인 국민 개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인 결과 이날 5 대 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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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개혁법 비판론자인 보수파들로부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은 2014년부터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방침이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건강보험개혁법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에 폐기시키겠다고 선언한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은 2010년 3월 23일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인 때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통과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450개 조항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개혁법은 모두 2700쪽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건강보험이 없던 3000만 명의 미국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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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존 로버츠,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긴즈버그,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오바마 행정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국 사회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새뮤얼 얼리토, 앤서니 케네디, 앤터닌 스캘리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은 위헌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한 것은 세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헌법은 그러한 세금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공평성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