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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의장출신 공익요원, 국보법위반혐의 구속기소

입력 | 2012-04-18 03: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17일 1만90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및 찬양 고무)로 제14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유모 씨(28·공익근무요원)를 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원전 400여 권과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문건 및 영상물 약 1만8400여 건을 소지하고 후배 학생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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