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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수뢰혐의 음성직 前 도시철도公 사장 기소
입력
|
2012-04-18 03:00:00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는 지하철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6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검찰은 음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하철상가 임대업체 S사 대표 심모 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