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며 이혼소송 내곤 “약속한 지참금 5억 달라”…법원 “인륜에 반하는 염치없는 행동” 청구 기각
2005년 12월 서울 유명 의대 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A 씨(당시 29세). 그는 중매인의 소개로 B 씨(당시 28세)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다. 2006년 1월 A 씨의 예비 장인은 “부동산을 팔아 현금 5억 원을 주겠다. 겨울에 아파트를 살 때는 사위와 딸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썼다. 같은 해 3월 상견례 자리에서는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원한다면 딸에게 줄 유산 5억 원에서 추가로 비용을 내 주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렸다. A 씨와 그의 아버지는 상견례 직후 “예단비로 건네준 1억 원이 너무 적다. 1억 원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B 씨 가족은 파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B 씨가 파혼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결국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서 A 씨에게 줬다.
A 씨 가족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 아버지는 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 차를 사줘야 한다며 2250만 원을 또 받아냈다. 신혼여행 경비 1000만 원도 B 씨 측에서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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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또 결혼하기 이전부터 사귀어 오던 C 씨와의 만남을 결혼 후에도 이어갔다. 2006년 11월경 C 씨는 B 씨에게 ‘남편 단속 좀 잘해라’라는 문자메시지와 태아 사진까지 보냈다. 또 B 씨의 신혼집을 찾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교제한 간호사 D 씨와의 관계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전화를 하며 친밀하게 지냈다.
하지만 A 씨는 적반하장으로 결혼 9개월 뒤인 2007년 4월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B 씨 가족의 화해 노력에도 2008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까지 냈다. 1, 2, 3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은 A 씨의 책임’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도중이던 지난해 1월 A 씨 장인은 숨졌으나 A 씨는 “장인이 결혼 전 약속했던 현금 5억 원과 5억 원 상당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으므로 나에게 상속분으로 그 절반인 5억 원을 지급하라”며 B 씨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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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