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구입 1개월까지 교환 가능…내달중 적용
공정위, 애플사와 불공정 약관 시정 합의
아이폰(사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구입 후 1개월까지는 리퍼폰 대신에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와 애프터서비스(AS)에 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내달 중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전 세계 공통의 AS 기준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고 로드중
앞으로 고객들은 아이폰 AS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구입 1개월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애플의 책임이 있으면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주변기기 이용에 대한 모호한 기준도 바꿨다. 애플은 그동안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해 생긴 손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아이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