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자금으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5조 원 늘어난 19조4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5조 원, 민간 시중은행 7조3000억 원 등 총 12조3000억 원, 보증은 9, 10월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4조5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2조 원, 지역신보 6000억 원 등 모두 7조1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재해 중소기업 등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400억 원도 지원한다. 기업당 5억 원(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소상공인 1년 거치 4년) 조건이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쇠고기와 배, 대추, 밤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15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평소보다 1.8배 늘릴 예정이다. 또 성수품 등이 추석에 맞춰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16일까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며 통행 스티커를 붙인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권 통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시중보다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가격이 5∼40% 저렴한 직거래장터를 전국 2500여 곳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추석 차례음식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저울류 특별점검, 불법 수입물품 단속도 강화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