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기술인력 보호방안적발된 대기업 ‘신인도’ 감점… 정부입찰-예산지원 불이익… 핵심기술은 제3기관에 보관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부당하게 빼간 대기업은 정부 물품 조달이나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고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공인기관에 맡겨 기술 탈취를 막는 ‘기술자료 임치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의 인력 부당 채용과 관련해 불공정행위 심사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를 정부 물품 구매 입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력을 빼간 대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간주돼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정부 조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인력을 빼간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제까지 사문화되다시피 한 인력 부당 채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제재도 다시 살릴 방침이다. 부당하게 인력을 빼앗겨도 갑을 관계 탓에 해당 기업을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부당한 인력채용 사례를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금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의무화한다. 기술 임치제는 기술 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겨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우선 중소기업청 R&D 지원과제에만 의무화하고 향후 국가 R&D 사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올해 초 수많은 중소기업 숙련기술자들이 대기업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면서 “근로자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찾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만큼 중소기업 스스로도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장기근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만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임금, 복지처우 등도 큰 차이가 나는 데다 자칫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