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중국 공안부와의 수사공조를 통해 한국인을 노린 중국 내 대규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중국인 김모 씨를 비롯해 주요 조직원 2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잔여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100여 명의 하부 조직원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한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신용카드가 도용됐다며 특정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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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내 피해액이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가 중국내 인터넷주소(IP)와 전화번호, 계좌 추적이 가로막혀 중단된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사건 정보를 분석해 중국 공안부와 공유함으로써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중 수사공조를 통해 2만 명의 피해자에게 1500억여 원을 유사수신·편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피의자 등 대형 경제사범 15명의 소재를 파악해 추적하고 있어 조만간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늘어나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 1월 국제협력단을 발족해 미국, 중국 등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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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100억여 원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건설사 대표와 징역형을 선고받고 달아난 컴퓨터 도박업체 대표 등도 체포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 200억 원대 회사자금 횡령·배임 사건, 100억 원대 국부 침탈 사건, 50억 원대 불법 게임장 사건 등과 관련해 해외 은닉 범죄수익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검찰총회회의에서 초국가적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인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협력협정'을 추진하고 멕시코 등 5개국과는 양자간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