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때 ‘표준설계’ 적용 추진
앞으로 2층 이하 저층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 건축물과 총면적 1000m² 이상이면서 높이 13m 이상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본식 내진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에 따른 신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현재 2층 이상이거나 200m²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1층이면서 200m² 미만 건축물은 별도의 구조기준에 따라 건물을 시공한 뒤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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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