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밝혀
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15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친목회에 대한 조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소들은 인근 지역 내 중개업소들과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소들의 거래를 방해하며 가격 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신고가 접수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친목회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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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법 등 현재 법체계와 맞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대 방침을 고수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